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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제한…허위진술시 강제퇴거·입국금지

中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제한…허위진술시 강제퇴거·입국금지

기사승인 2020. 02. 0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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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제공=보건복지부
정부가 중국 후베이성에서 발급된 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후베이성 관할 공관에서 발급한 기존 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지한다. 외국인 입국시 최근 14일 내에 후베이성을 방문한 이력을 허위진술할 경우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를 실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6개 부처·청의 차관급 공무원과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이 모여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초치 등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어제 발표된 중국 후베이성 입국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후베이성 발급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후베이선 관할 공관에서 발급한 기존 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4일 0시부터 14일 내에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 제한을 위해 출발지 항공권 발건단계에서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질문하고, 입국 단계에서는 검역소가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를 통해 입국을 차단한다. 입국한 후 허위진술로 확인됐을 경우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를 실시한다.

김 차관은 이번 입국제한이 4일 0시부터 시행, 하루의 시차를 둔 것에 대해서 “당장 오늘부터 적용했다면 충분한 통지나 안내가 이뤄지지 못해서 적지 않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입국 제한 지역 확대와 관련 “우리 정부는 처음으로 입국제한으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며 “추가적인 지역 확대 여부는 질병의 진행 양상을 보면서 검토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번 조치에 따른 밀입국 우려에 대해서는 “유럽 등 육지를 통해 이동이 자유로운 곳에서는 밀입국이 우려되지만,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이런 염려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입국시에는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든다. 모든 내·외국인은 검역을 통과한 이후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현장에서 연락처로 연결이 가능한지 즉시 확인한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른 제주 무사증입국 제도도 일시 중단한다. 사증 신청 시 건강상태 확인서를 제출받고, 잠복기간 등을 고려해 충분한 심사기간을 거쳐 사증을 발급하는 내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중국 지방정부 권고에 따라 주중공관의 비자발급은 오는 9일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다.

복지부는 밀접·일상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새로 발생하는 확진자의 접촉자는 전원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내용의 대응지침을 배포한다. 중국 입국자가 14일 이내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있으면 의심환자가 아니더라도 모두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중국 입국자가 아니더라도 선별진료소 의사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부분은 진단 시약에 대한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 협의 절차에 따라 보급일자가 확정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그간 오전 부본부장(차관) 중심으로 개최하던 정부합동 일일점검 회의, 중수본 회의를 금일부터 본부장(장관) 주재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김 차관은 이번 조치에 따른 밀입국 우려에 대해서는 “유럽 등 육지를 통해 이동이 자유로운 곳에서는 밀입국이 우려되지만,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이런 염려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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