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동절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가시설·지하굴착공사 등의 취약 공정을 진행하는 영남권 39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57건을 지적했다.
13일 부산국토청에 따르면 공사 중 주변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된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사항 이행 여부, 흙막이 가시설 등 취약 공정의 시공 적정성, 현장 여건에 적합한 공종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이번 점검으로 안전·시공·품질관리 미흡 등 총 57건을 지적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안전관리미흡 24건(42%) △시공관리 미흡 14건(24%) △품질관리미흡 14건(24%) 등이다.
부산국토청은 지적사항 대해 시정명령 7건, 과태료 1건, 현지시정 49건으로 구분해 처분하고 해당 발주청, 인·허가기관 및 현장에 통보했으며 지적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중 시정명령(7건) 사항에 대하여는 벌점심의위원회에 상정해 벌점 부과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과태료(1건) 사항은 위반횟수 및 위반동기 등 과태료 부과 감경 또는 가중기준을 검토한 후 해당 발주청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상근 부산국토청 건설안전과장은 “이달 3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해빙기 대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사망사고 발생 대형건설사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불시)점검을 하고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불시·합동)점검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