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공무 국·외 출장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심사의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남도 공무국·외 여행규정’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과 본문 중 ‘공무 국·외 여행’을 ‘공무 국·외 출장’으로 변경해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외로 가는 출장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기존 내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 공무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를 9명으로 대폭 보강하면서 내부위원으로 감사관과 투자통상과장을 추가했고 외부 전문 민간위원 2명을 포함함으로써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공무 국·외 출장 심사 체크리스트를 신설해 △출장심사 시 이전 동일 목적의 출장 사례가 있는지 등’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등’ 출장자의 적합성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였는지 등’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 5개의 항목을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했다.
이에 ‘공무 국·외 출장 계획’ 수립 전에 철저하게 타당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국외출장이 사전에 통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출장 목적·계획과는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하고 결과보고서 내용이 미비할 시에는 향후 공무 국·외 출장을 제한하는 등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해 귀국 후 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본 개정은 공무 국·외 출장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엄격하고 명확하게 적용했고 개정된 사항을 반영해 확정한 ‘공무 국·외 출장 업무처리 지침’으로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공무국·외 출장을 운영해 본래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