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한국 국민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15일 무비자 입국을 불허하기로 했다.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은 28일 베트남 정부가 29일 0시 1분부터 한국 국민에 대한 15일 무사증(무비자) 입국 허용을 임시로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가 급증한 대구·경북 거주자와 최근 14일 이내에 이곳을 방문한 한국민을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했던 지난 26일 조치에서 한층 더 강화된 것이다.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은 28일 긴급 공지를 통해 베트남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 및 체류 경력에 따른 입국 후 격리 조치에 대해 안내했다.
대구·경북 지역 거주자 및 최근 14일 이내 해당 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했을 경우 베트남 입국이 금지된다. 그 외 입국자의 경우 입국은 가능하나 입국일로부터 14일 간 자가 격리된다.
베트남 정부는 입국 금지 조치 시행 전 입국자들에 대한 격리 조치도 실시한다.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은 최근 14일 이내 대구·경북에 체류 후 베트남에 입국한 경우, 증상을 불문하고 시설에 격리된되며, 그 외 지역 입국자의 경우 14일 간 자가 격리된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자가 격리에 대해 “입국장·자택·숙박시설에 있는 동안 건강상태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 격리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안내했다.
해당 사항이 없는 한국민들도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자발적으로 점검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 시설을 방문해야 한다고 대사관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