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1·사법연수원 16기)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임 전 차장을 보석금 3억원 납입, 주거지 제한 등의 조건으로 석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보석심문 기일을 진행한 지 3일 만이다.
재판부는 “조건을 부가함으로써 죄증 인멸의 염려를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때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했고, 그동안 피고인은 격리돼 있어 참고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었고, 그 사이 일부 참고인들은 퇴직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당시와 비교하면 피고인이 참고인들에게 미칠 수 있는 사실상의 영향력은 다소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할 것과 출국하거나 주거를 이전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제3자를 통해서라도 재판과 관련된 이들이나 그 친족과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되며 전화나 서신, 팩스, 이메일은 물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락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로써 임 전 차장은 2018년 10월 27일 구속된 지 503일 만에 귀가한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중단된 지 약 9개월만인 지난 9일 재개됐다. 임 전 차장은 지난 3일 재판부에 보석 허가 청구서를 냈다.
당시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 사유에 (임 전 차장이) 해당하는 게 없다”는 주장을 펼쳤고, 검찰은 “피고인이 증인들과 적극적으로 말 맞추기를 해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