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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신상공개 결정…“범행 수법 악질적”

경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신상공개 결정…“범행 수법 악질적”

기사승인 2020. 03. 2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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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피의자 인권 및 가족·주변인 2차 피해 충분히 검토"
경찰, 25일 오전 검찰에 조씨 송치하며 얼굴 공개 예정
'박사' 조주빈 신상공개 결정…내일 검찰송치 때 얼굴 공개
‘박사’ 조주빈(25)./제공=서울지방경찰청


텔레그램 상의 디지털 성범죄방으로 알려진 ‘n번방’ 중 하나인 ‘박사방’의 운영자 ‘박사’의 신상이 공개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위원회)’에서 ‘박사’ 조주빈(25)의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됐다. 경찰은 25일 오전 8시께 조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는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법조인·대학 교수·정신과 의사·심리학자)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서울청은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과 피의자 가족·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도 충분히 검토했다”며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경찰에 검거된 조씨는 지난해 9월부터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했다. 그는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여성들을 꾀어내 음란 사진·영상을 받은 뒤 이들을 협박해 지속해서 성 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가입자들에게 이를 팔아넘겼다. 현재까지 파악된 ‘박사방’ 피해자는 아동·청소년 16명을 포함해 총 74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악랄한 수법이 알려지면서 조씨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여론이 점차 심화됐다.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청원은 7일 만인 이날 250만명을 넘어섰다.

피의자들의 신상정보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8조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근거한다. 이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인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를 모두 갖춘 피의자에 한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 여부는 심의위원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2010년 4월 신설된 특강법 8조2항은 그동안 살인·방화 등을 저지른 피의자 중에서도 시신을 훼손하는 등 흉악범들에게 주로 적용됐다. 조씨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조씨는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25조’가 적용된 최초의 신상정보공개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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