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27일부터 코로나19 상생중재상담센터 운영
피해접수·중재안 제시·법률 검토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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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확산으로 여행·예식·외식 분야에서 계약 해지가 속출하면서 이와 관련된 위약금 분쟁도 급증하자 서울시가 ‘위약금 분쟁’의 중재에 나선다.
시는 위약금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행·예식·외식 등 3대 업종의 위약금 분쟁을 전담·해결하는 ‘코로나19 상생중재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피해 중재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전문상담사가, 법률 검토는 시 소속 변호사가 맡는다.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7일 이내 처리를 목표로 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이들 3대 업종에 대한 위약금 분쟁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 예상되나 현재의 신고 시스템으로는 조정에 긴 시간이 소요돼 센터를 긴급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계약 해지 등으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받은 소비자가 센터로 신고하면 1차로 전문상담사가 합의 방안을 제시한다.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이 적발되거나 고발이 필요하면 시 변호사가 법률 검토와 소송 진행을 돕는다. 또 집단적 분쟁 조정이 필요하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자율분쟁조정위원회와 연계해 지원한다.
상담은 온라인·전화 등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전화하거나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www.ccn.go.kr) 및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www.consumer.go.kr) 등에서 할 수 있다. 전화상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시는 이번 상생중재상담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번거로운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위약금 분쟁 조정 기간은 단축해 시민들이 빠른 시일 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성만 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적극적인 중재에 앞서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금씩 양보해 상생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