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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김창환 집행유예 확정

대법,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김창환 집행유예 확정

기사승인 2020. 03. 2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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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0대 보이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소속 김창환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재판관)는 2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회사 소속 문모 PD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4개월이 확정됐다.

문 PD는 더 이스트라이트에서 활동한 이석철군과 이승현군을 2015년부터 3년 동안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회장은 이 같은 폭행 사실을 알고도 모르는 척하고 자신도 승현군의 머리를 두 차례 때리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형제 관계인 석철·승현군은 2018년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부터 연습실, 녹음실, 옥상 등지에서 엎드려뻗쳐를 한 상태에서 야구방망이와 철제 봉걸레 자루 등으로 문 PD에게 상습적으로 맞았다”고 폭로했다.

이후 김 회장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부덕함을 통감하고 사과한다”면서도 자신은 폭행을 사주하거나 방조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회장이 문 PD의 폭행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1·2심 재판부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김 회장과 관련해 “만 14살의 아이에게 뒤통수까지 치며 담배를 권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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