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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개학 못하면 ‘온라인 쌍방향’ 수업…개학 후 평가에도 반영된다

4월 개학 못하면 ‘온라인 쌍방향’ 수업…개학 후 평가에도 반영된다

기사승인 2020. 03. 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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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 40~50분 유지
온라인 출석 상황 점검
고3 교실엔 코로나19 관련 안내문만<YONHAP NO-5230>
지난 18일 서울 용산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학교 보건실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가 나오면서 사상 초유의 ‘4월 개학’을 앞둔 학교가 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원격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학생들은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교사들과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며, 교사들은 학생들의 수업 참여 태도나 활동 등을 수행평가에 반영하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준안은 다음달 6일로 미뤄진 개학 시까지 학생들의 학습 공백을 메우고, 개학 후 학교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마련됐다.

특히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23조와 24조 등을 근거로 원격수업의 개념, 수업 운영 원칙, 학교 관리 계획과 같은 기본 운영 사항을 정했다.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조만간 교육과정의 운영, 수업 방법 등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고, 학교는 원격수업 계획을 세워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원격수업은 학교와 학교의 상황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그 밖에 교육감·학교장이 인정하는 수업 등으로 각각 실시된다.

학교는 단위수업시간에 해당하는 적정 학습량을 확보하고,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과 내용 중심의 학습 내용을 제공할 방침이다.

온라인 수업은 실제 교실에서 듣는 수업과 비슷하게 진행된다. 온라인으로 출석 상황을 처리하며, 수업시간도 40~50분 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학교는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학습관리시스템(LMS), 문자메시지, 유선 통화 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처리하거나, 수업 이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수업 내용에 대한 평가는 오프라인 수업이 재개된 이후 원격 및 출석 수업의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학교에서 원격수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지원하고,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하는 등 원격수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함양하고 온·오프라인 혼합형 수업을 확산하는 등 우리 교육이 미래 교육으로 한 단계 도약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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