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지만 29일에도 서울 일부 교회는 현장 예배를 강행하고 있다. 사진은 29일 현장예배를 열려는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과 경찰이 충돌하는 모습./연합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서울시로부터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29일에도 예배를 강행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전광훈(64·구속)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가 ‘주일 연합예배’를 진행하는 교회다.
이 교회는 지난 22일 진행된 예배에서 신도 간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 5일까지 집회를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위반하고 또다시 예배를 강행할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에 참여하는 신도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런데도 이 교회는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 이날 오전 9시께부터 교회에 모인 신도들은 현장 점검을 나온 시와 성북구청 공무원 110여명 및 경찰 400여명의 제지에도 오히려 “예배방해죄로 고발하겠다”고 항의했다.
일부 신도들은 공무원과 경찰을 향해 “종교를 탄압하는 빨갱이들이다”, “북한에서 왔냐” 등 폭언을 쏟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는 사랑제일교회에 이미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기에 오늘 예배는 엄연한 위반 행위”라며 “철저히 채증해서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