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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창시자 ‘갓갓’ 구속영장 발부…신상 공개될까?

‘n번방’ 창시자 ‘갓갓’ 구속영장 발부…신상 공개될까?

기사승인 2020. 05. 1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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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받는 'n번방' 개설자 '갓갓'
성 착취물이 유포된 텔레그램 ‘n번방’의 창시자 ‘갓갓’ A씨(24)가 1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도착한 모습./연합
성 착취물이 유포된 텔레그램 ‘n번방’의 창시자 ‘갓갓’ A씨(24)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따라 A씨의 신상이 공개될 지 주목되고 있다.

곽형섭 대구지법 안동지원 부장판사는 12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갓갓’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한 A씨는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대화방을 처음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만든 여러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은 통칭 ‘n번방’으로 불린다.

지난해 7월부터 ‘갓갓’을 추적해온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A씨를 소환해 조사하던 중 자백을 받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다.

이로써 A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이르면 오늘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공개 방법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텔레그램 ‘박사방’과 관련해 주범들의 신상이 이미 공개된 점과 사안의 엄중함을 미뤄 A씨의 신상도 공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경찰은 ‘박사’ 조주빈(25)과 공범인 ‘부따’ 강훈(18)에 대한 신상을 공개했고 육군도 지난달 28일 ‘이기야’ 이원호 육군 일병(19)에 대한 신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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