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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생활시설 결핵관리 강화…결핵 발생시 통보기관 구체화

집단생활시설 결핵관리 강화…결핵 발생시 통보기관 구체화

기사승인 2020. 05. 1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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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학교나 군부대 등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발생했을 때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관할기관을 명확히 규정한 ‘결핵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시·도지사 등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발생할 경우 학교·유치원은 관할 교육청 및 지방교육지원청에, 군부대는 관할 육·해·공군 본부에, 사업장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결핵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

결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기관에서는 해당 시설을 이용한 접촉자 명단을 제공하고 역학 조사에 협조하는 등 결핵의 전파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명령 사항의 이행 여부를 관리하게 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송준헌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결핵 발생시 통보 대상 관할기관의 범위가 구체화되어, 집단생활시설에서의 결핵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결핵 신규 환자 수는 2만 3821명(인구 10만명당 46.4명)으로 집계돼, 2018년의 2만 6433명(인구 10만명당 51.5명)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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