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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첫 ‘범단’ 적용된 유료회원들 구속될까?

‘박사방’ 첫 ‘범단’ 적용된 유료회원들 구속될까?

기사승인 2020. 05. 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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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 2명 구속 갈림길…적극적 범행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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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 입구/아시아투데이DB
‘박사방’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온 유료회원 임 모 씨 등 2명에 대해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구속영장 심사가 25일 진행된다.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재판을 받는 조주빈 일당도 조만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추가기소 할 방침인 가운데 적용 대상이 얼마나 늘어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 대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사방’이 단순히 주범 조주빈(24) 혼자 운영하는 공간이 아니라 일종의 역할 분담과 책임을 갖추고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고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했다.

‘박사방’ 유료회원들은 더 많은 성 착취물에 접근할 권한을 얻기 위해 자신이 가진 성 착취물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작·유포에 가담했다. 특히 자신들이 직접 만들거나 소유한 성 착취물을 ‘경매 제도’를 통해 서로 사고팔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이런 유료회원들을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범이거나 고액을 지원하는 후원자로 간주하고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대상을 선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최근까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로 입건해 현재까지 수사 중인 박사방 유료회원은 60여명이다.

아울러 경찰이 유료회원 중 범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가담한 자들에 대해서 범죄단체가입죄로 처벌한다는 방침인 만큼 적용 대상은 최소 수십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경우’에 성립된다.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무기징역이 조직원들은 지위와 상관없이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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