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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희, 이동건과 협의 이혼…양육권 갖는다

조윤희, 이동건과 협의 이혼…양육권 갖는다

기사승인 2020. 05. 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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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희, 이동건 /사진=정재훈 기자
배우 조윤희가 이동건과 협의 이혼하며 각자의 길을 걷는다.

조윤희의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28일 “조윤희는 지난 22일 서울 가정법원에서의 이혼 조정 절차를 통해 이동건과 이혼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갑작스러운 소식을 알려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린다. 조윤희 씨는 앞으로도 좋은 활동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윤희와 이동건은 2017년 종영한 KBS 드라마 ‘월계수 양복점’을 통해 인연을 맺고 연인으로 발전했다. 2017년 5월 혼인신고를 한 뒤 그해 9월 결혼식을 올렸고 12월엔 딸을 얻었다. 하지만 결혼 3년 만에 이혼 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 했다. 양육권은 조윤희가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조윤희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킹콩 by 스타쉽입니다.

먼저 좋지 못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송구스러운 마음을 표하며, 저희 소속 배우 조윤희 씨의 이혼 관련 보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조윤희 씨는 지난 22일(금) 서울 가정법원에서의 이혼 조정 절차를 통해 이동건 씨와 이혼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갑작스러운 소식을 알려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윤희 씨는 앞으로도 좋은 활동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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