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 | 0 | 하남시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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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5만279필지에 대해 29일 결정·공시하고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미사 공공주택지구, 위례신도시, 감일 지구의 표준지가 상승에 따라 전년대비 9.54% 상승(표준지 상승률 포함)했으며, 이는 경기도내 최고 상승률로 시 전체 평균지가는 58만610원/㎡이다.
하남시 관내 토지 중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상업지역인 신장동 427-78번지(대)로 1004만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배알미동 산13-3번지(임야)로 2030원/㎡으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사회적거리두기로 가급적 방문 제출 대신 정부24,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전자제출 또는 우편, 팩스로 6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비교표준지 선정 및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