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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5부제 폐지’ 오늘부터 요일 상관없이 마스크 산다…18세 이하는 5장까지

‘공적마스크 5부제 폐지’ 오늘부터 요일 상관없이 마스크 산다…18세 이하는 5장까지

기사승인 2020. 06. 0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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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의주 기자
출생연도에 따라 구매 날짜를 달리했던 '마스크 5부제'가 폐지되면서 오늘(1일)부터는 요일에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1일부터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원하는 요일에 전국의 약국과 농협 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등을 방문하면 언제든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구매 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눠 구매할 수 있다.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과 유치원생 등(2002년 이후 출생자)은 마스크 구매 한도가 늘어나 5장까지 살 수 있다. 등교 수업을 하는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돕기 위한 조치다.

식약처는 여름철을 앞두고 수술용(덴탈) 마스크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수입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시간 착용할 수 있으면서 침방울(비말) 차단 효과를 갖춘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허가 및 생산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입자 차단 능력을 비교하는 'KF' 기준으로 따질 때 55~80% 수준을 보이지만, 침방울을 차단해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면서도 가볍고 통기성이 있어 일상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제2의 이태원 클럽 사태를 막기 위해 이날부터 오는 7일까지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를 서울·인천·대전의 클럽,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일부와 성당, 교회, 도서관, 영화관 등 다중 이용시설 19개 시설에 시범 도입한다.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등이다.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하면 방문자의 정보와 QR코드 방문 기록을 각각 QR코드 앱 운용회사와 사회보장정보원이 관리하게 된다. 수집된 정보는 4주 뒤 자동 파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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