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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전날 KT 법인과 전직 임원 2명을 담합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 대상에는 KT에서 임원으로 근무했던 전직 국회의원 A씨도 포함됐다.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KT 등 통신 3사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고용노동부·한국마사회 등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12건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통신 3사는 전용회선사업 입찰에 일부러 참여하지 않거나 입찰 막판에 빠져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용회선은 전용계약에 의해 가입자가 원하는 특정 지점을 연결하고 그 가입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신회선이다. 당시 공공분야 전용회선 시장 점유율은 KT가 38%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LG유플러스(25%)와 SK브로드밴드(16%)가 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4월 KT에 57억4300만원, LG유플러스에 38억9500만원, SK브로드밴드에 32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에 있는 KT에 대해선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