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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남성 영장 신청

‘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남성 영장 신청

기사승인 2020. 06. 0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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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난달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이 ‘묻지마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용의자를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3일 경찰과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15분께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의 용의자인 30대 남성 이모씨가 서울 동작구의 자택에서 검거됐다.

서울지방철도경찰대 폭력전담팀은 이씨의 신원과 주거지를 파악한 뒤 용산경찰서와 공조해 그를 긴급체포했다.

철도경찰대는 이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파악하며 여죄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또한 상해 혐의로 이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모르는 사이인 한 여성을 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다친 피해 여성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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