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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청년 희망공제 사업’ 첫 시행

울산시 ‘청년 희망공제 사업’ 첫 시행

기사승인 2020. 06. 0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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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결혼자금 마련
울산시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울산 청년 희망공제 사업’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 근로자와 울산시가 매달 일정액을 3년간 적립해 기간 내 결혼하고 근속하면 만기 후 목돈을 마련해 주는 형태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청년이 매달 30만원씩 적립하면 울산시도 매달 20만원씩 매칭해 3년 만기때에는 원금 1800만원과 이자를 함께 지급받는다.

신청 대상은 울산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미혼 근로자로 울산지역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중소기업에 2년 이상 재직하면서 지난해 월 급여 총액이 350만원 이하여야 한다.

울산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기준과 재직기간을 고려해 35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8일부터 26일까지 울산일자리재단에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 청년 희망공제사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정부 공제사업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제조업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들의 장기 근속과 결혼 유도를 위한 지원 시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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