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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건축-소방시설 분리발주 의무화

9월부터 건축-소방시설 분리발주 의무화

기사승인 2020. 06. 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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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공포
소방시설 부실시공 예방에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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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가 소방시설까지 일괄 하도급 할 수 있었던 권한이 오는 9월부터 사라진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으로 9월부터 소방시설공사는 별도의 입찰을 통해 업체를 지정해야 한다. 한 공사장의 소방시설 공사 현장/소방청 제공
오는 9월부터는 신규 건축물 발주시 건축과 소방시설 분리발주가 의무화된다. 이로 인해 소방시설의 고질병이었던 부실시공 및 기준 미달 자재 사용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은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9일 공포한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12조에 따르면 건설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과 주택건설사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을 함께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일괄 도급받은 건설업체에서 소방공사를 하도급하기 때문에 소방업체는 입찰기회도 없이 저가하청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소방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2차례의 정부입법과 6차례의 의원입법을 추진했지만, 회기만료로 폐기되거나 관계기관의 반대로 철회되는 것이 반복됐다. 그러나 20대 국회 임기 만료 전인 지난달 20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서 도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금(300만원 이하)을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방설계와 감리부문도 하도급이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소방업계는 적정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해 품질시공이 가능해져 안전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크게 환영하는 입장이다. 아울러 하자발생 시에도 발주자와 시공업체 간에 직접 소통할 수 있어 하자보수가 신속해지고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업체 규명도 명확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전문 소방업체의 직접 입찰참여가 가능해지고 종속적 관계에 있던 건설업체와 전문소방업체가 수평·협업관계가 됨으로써 공정 경쟁이 이뤄지는 효과도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그 밖에도 소방시설 착공신고 및 소방공사감리자 지정(변경)신고 수리 간주제(신고 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 도입,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위반행위 과징금 상한액 상향 조정(3000만원 이하→2억원 이하) 등 민원 처리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신 위반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종인 소방청 소방산업과장은 “개정내용 중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는 공포 3개월 후부터 체결되는 도급계약부터 적용된다”며 “공사의 성질이나 기술관리상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를 명시하는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올해 9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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