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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 40시간 ‘풀타임’만 상근 아냐…규칙 근무도 해당”

대법 “주 40시간 ‘풀타임’만 상근 아냐…규칙 근무도 해당”

기사승인 2020. 06. 0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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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매주 관공서에서 주일 5일동안 규칙적으로 일을 했다면 ‘상근’으로 보고 공무원 초봉 산정 때 경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4일 A씨 등 시간선택제 공무원 2명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호봉재획정 거부 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2018년 1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으로 임용돼 같은 해 5월 호봉경력평가에서 4호봉 판정을 받았다.

이에 A씨 등은 호봉 산정 때 임용 직전 약 7년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주 25시간씩 ‘단시간 직업 상담원’으로 일한 경력이 무시됐다며 호봉을 다시 정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고용노동청은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에 비춰 호봉에 반영되는 상근 경력은 ‘주5일 주 40시간 풀타임’이어야 한다며 A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1·2심은 서울고용노동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A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근이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일마다 출근해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소위 ‘풀타임(Full-time)’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무원 보수 규정이나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상근’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밝힌 최초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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