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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퇴임후 머물 사저부지 매입

문재인 대통령 퇴임후 머물 사저부지 매입

기사승인 2020. 06. 0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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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6000여만원 들여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에 구입
청와대 "경호상 문제로 기존 매곡동 자택 불가"
문 대통령 양산 사저 땅·주택 매입 브리핑하는 강민석 대변인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하북면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퇴임 후 머무를 사저부지로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소재 5개 필지 2630.5㎡을 매입했다고 청와대가 5일 밝혔다. 부지의 매입 가격은 10억 6401만 원으로 매입비는 문 대통령 사비로 충당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기존 사저는 양산 매곡동에 있지만 경호 문제 때문에 인근의 하북면으로 옮기기로 했고 퇴임 후 경남 양산 하북면의 평산마을에서 지낼 계획”며 이 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퇴임 후 양산으로 내려가시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고 내부적으로도 누차 양산 매곡동 자택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경호처에서 양산 매곡동 자택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최종적으로 경호처가 도저히 경호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 문 대통령은 국가기관이 임무수행 불가 판단을 내린 만큼 부득이하게 이전 계획을 하게 된 것”이라며 “대신 새 부지를 마련하더라도 매곡동 자택 규모보다는 크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 사저는 지방에 소재한 관계로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을 위해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부지의 크기가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며 “대지에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인 건폐율이 20% 이하”라고 밝혔다.

또 강 대변인은 “사저 입지가 지방인데다가 건축 규제에 따른 불가피성이 있음을 감안해 달라”며 “어쨌든 대통령 사저는 전직 대통령들보다 작은 수준이고 지금 양산 매곡동 자택보다 평수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시설 부지와 매입 가격은 경호처가 밝힐 것”이라며 “대통령 사저 건축은 투명하고 엄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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