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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사익 편취 ‘일감 몰아주기’ 적폐 청산 더 늦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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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25. 12.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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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중소벤처부장
불평등·불공정·부의 대물림을 초래하는 '일감 몰아주기'는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해결하지 못한 적폐(積弊)다. 기업집단 내부에서 경쟁 없이 거래를 집중시키는 행위는 총수 일가에게는 지배력 강화와 사익 편취라는 달콤한 유혹이겠지만 기업들에게는 경쟁력을 저해하는 사악한 독으로 작용한다.

이 같은 문제는 해당 업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불공정한 경쟁은 시장 질서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시장보다 더 높은 비정상적 가격 등으로 인한 폐해를 주주·소비자를 비롯한 경제 전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또한 직장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불평등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킨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감 몰아주기로 분류되는 부당지원 사건 접수 건수는 연평균 20여 건에 달한다. 공정위가 두 눈을 부릅 뜨고 감시를 하고 잇지만 유사한 위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는 일부 기업의 일탈로 치부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커지는 경향도 나타난다. 특히 경영 승계를 앞둔 자녀가 지분이 많은 비상장 계열사에 일감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이익을 이전하고 이를 통해 지배력을 확대하거나 재원을 마련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의미다.

최근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주 위원장은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 행위는 보다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 사회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 중이다. 같은달 4일 참여연대는 '기업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금수저 대물림 실태 보고서'를 통해 중흥건설·대방건설·우미건설 등 5개 건설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와 부당지원 실태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총수일가들은 최소한의 자금으로 그룹 지배력을 확대하며 기업의 성장보다 사익 편취를 우선해 왔다. 특히 2세·3세가 소유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상속세 부담 없이 부를 축적하거나 지배력을 승계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내부거래 현황 등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공시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형식적 요건은 충족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총수 일가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구조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비상장사와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중심으로 한 사익 편취에 대한 강력한 내·외부 통제가 필요한 이유다. 그동안 제재 수위가 낮아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과징금도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이사회·감사기구의 책임 강화뿐 아니라 외부 감시 체계 확립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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