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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에 이르는 아이들] (2) “부모 감옥 보내면 아이 누가 돌보나?...솜방망이 처벌 이유”

[죽음에 이르는 아이들] (2) “부모 감옥 보내면 아이 누가 돌보나?...솜방망이 처벌 이유”

기사승인 2020. 06. 0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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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동학대 범죄 7994건·기소는 1066건 불과…실형 선고율도 감소세 뚜렷
"양형기준 상향·처벌 강화, 근본적 문제해결 아냐...피해 아동 보호 위한 사회적 시스템 선결돼야"
3년간 아동학대범 접수 및 처분 현황
최근 3년간 아동학대사범 접수 및 처분 현황./제공=대검찰청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사법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처벌이 가벼워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는다’는 국민적 비난여론을 의식해선지 법원의 양형기준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동학대 범죄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은 2017년 5456건에서 2018년 6160건, 지난해에는 7994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주목할만한 것은 검찰의 아동학대사범 기소율이 불기소 처분 사건에 크게 밑돌고 있다는 사실이다. 검찰이 아동학대 사범을 기소한 사건은 2017년 844건, 2018년 912건, 지난해 1066건 이었으나, 같은 기간 불기소 하거나 기소중지, 보호사건으로 송치한 사건은 4628건, 5037건, 6887건에 달했다.

아동학대 범죄를 대하는 법원의 판단도 검찰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2018년 아동을 학대해 크게 다치거나 숨지게 한 자에 대한 형량을 강화했다. 학대를 받은 아동이 숨졌을 때 적용하는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해 형량을 가중할 수 있는 상한을 징역 9년에서 징역 10년으로 올렸고, 형량의 50%를 더 늘리는 특별조정까지 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수정했다.

또 다친 정도가 심해도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토록 했다.

하지만 법원의 실형 선고율은 2015년 26.3%, 2016년 35.2%, 2017년 27.4%, 2018년 11.5%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아동학대 사망시 최대 징역 15년도 여전히 낮은 형량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기소율과 법원의 실형 선고율은 어찌된 일인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는 아이의 양육과정에서 아동을 학대한 부모를 처벌하는 것은 솔직히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최진녕 변호사는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며 “아동학대 가해자들 대부분이 부모인데, 부모를 감옥에 보내면 아이들은 누가 돌보게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이 기소를 못하고 법원이 약한 처벌을 내리는 구조는 피의자가 곧 보호자이기 때문”이라며 “아동학대 사건은 재판부도 딜레마에 빠진다. 엄하게 처벌하고 싶어도 부모가 없는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최악의 상황도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근본적인 문제는 양형기준을 높이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있지 않다”며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구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동학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법당국의 처분보다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 마련이 선결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학대 수법’ 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언론의 보도 태도도 큰 문제로 꼽힌다. 사건이 발생되면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자극적인 내용을 앞다투어 제목으로 전하고, 범행 도구를 구체적으로 밝히거나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범행수법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기자협회 관계자는 “특히 어린이의 경우 선정적, 폭력적 묘사를 자제하고 관련 사진과 영상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인권보도준칙’이 있는데도 대부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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