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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길 가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현직 검사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6일 부산지검 부장검사 A씨에 대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요청(검사징계법 8조)에 따라 2달간 직무를 정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비위도 신속히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지검 소속 부장검사인 A씨는 지난 1월 오후 11시15분께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 주변에서 길을 지나던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강제로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만취 상태였던 그는 이후 여성을 20여분간 따라다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조만간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