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씨가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최측근이자 청문회 준비단에서 인사팀장을 맡았던 김미경 대통령비서실 균형인사비서관이 정경심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법원은 김 비서관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공판기일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비서관과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모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김 비서관은 전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비서관은 불출석 사유서에 “관계 부처 회의가 있어서 재판에 참석하기 어렵다”며 “검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을 다 마쳤기 때문에 증인으로 출석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판부는 김 비서관이 불출석할 구체적인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검찰 측은 김 비서관이 증거위조교사 혐의와 관련해 자필 진술서를 제출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 추가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밝혔다.
검찰은 김 비서관이 조 전 장관의 청문회 당시 정씨와 긴밀히 접촉하고 허위 사모펀드 해명자료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