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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인상보다 시급한 일자리 지키기

[사설] 최저임금 인상보다 시급한 일자리 지키기

기사승인 2020. 06. 2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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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시한이 이번 달 29일로 다가왔다. 현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최저임금의 인상보다는 일자리의 확보에 노조도 동조하리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그런 기대를 저버리고 25.4% (8590원→1만770원) 인상안을 들고 나왔다. 코로나19 사태가 없었어도 수용하기 힘든 고(高)인상률에 친(親)노조 성향 여권에서도 “해도 너무 한다”는 소리가 나온다.

최저임금을 민주노총의 요구대로 높일 경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노동자들도 직격탄을 맞는다. 재난지원금의 반짝 매출효과도 사라지는데 최저임금마저 급격하게 인상되면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1일 발표된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기 6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시 조사대상의 절반 이상이 고용을 축소하겠다고 했다.

또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되더라도 경영이 회복되기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내년 초까지도 회복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최저임금까지 급격하게 인상되면 사업을 접거나 고용을 축소하지 않을 수 없는 곳이 많을 것이다. 그 결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운 처지의 노동자들을 돕겠다는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가 무색하게 이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는 실증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2018년 최저임금이 전년도의 6천470원에서 7천530원으로 16.4% 인상됐는데 한국경제연구원의 고용영향 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적용된 집단의 취업률이 다른 집단에 비해 4.5% 정도 더 낮았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혜택을 본 근로자들이 더 많이 실직으로 내몰렸다는 뜻이다.

민주노총도 이런 사정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이 정말 어려운 처지의 노동자들을 배려한다면 이들에게 임금의 급격한 인상보다는 실직으로 내몰리지 않는 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아직 협상과 설득의 시간은 있다. 정부도 적극적인 설득으로 우리 경제에 코로나19 사태에 더해 최저임금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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