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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리스크’ 한시름 던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법적 리스크’ 한시름 던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기사승인 2020. 07. 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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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징계 '효력정지'
그룹 경영관리부회장 역할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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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옭아매던 법률 리스크를 상당 부분 덜게 됐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받게된 중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부담을 덜어낸 함 부회장은 그룹 경영관리부회장으로서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30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는 6월 29일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 외 2명이 제출한 DLF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함 부회장에 대해 내려진 문책경고 중징계와 하나은행의 일부 영업정지 처분은 본안 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금융감독원은 함 부회장 및 하나은행의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검토 중이다. 다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 즉시항고의 시한은 7일 내로, 금감원은 다음달 6일까지 즉시항고장 제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즉시 항고는 중징계 효력 정지에 제동을 거는 목적보다는, 본안 소송에 앞서 금감원의 징계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절차로 해석된다. 다만 개인 징계에 대한 효력 정지 및 항고였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경우와는 달리, 이번 집행정지 처분은 하나은행의 기관제재(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정지)도 포함이기 때문에 항고를 위해서는 금융위와도 논의를 거쳐야 한다. DLF 제재와 관련해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제재는 금융위에서, 함 부회장 등 임직원 제재는 금감원에서 결의한 바 있다.

행정법원에서 중징계 효력 정지가 인용되면서 함 부회장은 부담을 덜게 됐다. 아직 본안소송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한시름 덜어낸 셈이다. DLF 제재 이후 함 부회장은 외부 행보를 자제해왔다. 본인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일정부분 해소된 만큼 경영관리 부회장으로서 역할에 보다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나금융은 현재 하나손해보험을 출범시킨 데다, 자본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하나금융투자에 유상증자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진행 중이다. 또 다음 행보도 기대할 수 있다. 함 부회장이 중징계를 받게 되면 금융사 임원으로 재취업도 불가능한데, 징계 효력이 정지된 만큼 금융산업 발전에도 좀 더 기여할 수 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함 부회장은 경영지원 및 사회공헌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경영 방식과 향후 행보에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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