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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가 ‘사모펀드’ 키맨 조범동 실형…정경심 재판에 미칠 영향은?

조국 일가 ‘사모펀드’ 키맨 조범동 실형…정경심 재판에 미칠 영향은?

기사승인 2020. 06. 3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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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범동·정경심 공범 적시된 혐의 상당 부분 '무죄' 판단…"횡령 적극 가담 아냐"
재판부 "조범동 범죄,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 없어…불리한 양형 사유되선 안돼"
정경심 재판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일부 혐의에서 조씨와 공범으로 적시돼 있는 정경심씨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를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로 본 검찰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가 “권력형의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조씨와 정씨가 공범으로 적시된 혐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조씨의 혐의가 ‘신종 정경 유착의 형태’라고 규정한 검찰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판단이 나온 셈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로 정씨와 금융거래를 한 것 때문에 정치 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이 범행의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있지만,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며 “이 같은 일부 시각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조씨의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한 횡령 △사모펀드 약정 관련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 △증거인멸 등 3가지 범죄사실과 관련해 정씨를 공범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씨와 정씨가 공범관계로 묶인 횡령 혐의에 대해서 “정씨는 일정 기간의 이율을 고려해 이자를 지급받았지만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것은 비난받을 수 있지만 (정씨가) 횡령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씨의 1심 판결이 정씨 재판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판사출신의 A변호사는 “이번 선고 결과는 당연히 정씨의 재판에 막대한 영향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판단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정씨 재판의) 결과가 아예 생뚱맞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 양측 재판부가 결론까지는 아니라도 논점이 되는 부분을 공유했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형사사건을 전담해 온 B변호사는 “재판부의 판단을 섣부르게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공범이 받은 결과를 참고하게 되는 경향이 있긴 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조국 일가 관련 수사가 ‘과잉수사’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섣부른 발언을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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