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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성윤 ‘강대강’ 대치…‘건의’ 형식 빌려 ‘항명’

윤석열-이성윤 ‘강대강’ 대치…‘건의’ 형식 빌려 ‘항명’

기사승인 2020. 07. 0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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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수사자문단' 구성 놓고 극한 파열음
대검 내규 "자문단 소집 권한 검찰총장에 있고 수사팀은 거부못해" VS 중앙지검 "제고 취지로 건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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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구성을 놓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유례없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이 ‘건의’ 형식을 빌려 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지만 사실상 ‘항명’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추후 자문단이 소집되더라도 반쪽짜리 협의체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1일 검찰 안팎에서는 전날 중앙지검이 낸 자문단 절차 중단 및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 독립성 부여 건의를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항명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검 내부 규정인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검찰은 △대검 부장회의 △지방검찰청의 부장검사회의 △전문수사자문단를 열어 ‘중요사건의 수사 또는 처리와 관련해 대검과 일선 검찰청을 비롯한 복수의 검찰청 상호간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 전문적인 바탕으로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사안을 논의할 수 있다.

특히 해당 규정 14조는 ‘자문단은 검찰총장이 심의대상 사건과 안건을 정해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문단 소집 권한이 검찰총장에게 있다고 명시된 것이다.

문제는 수사팀이 자문단 소집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절차에 반기를 들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규정 13조는 ‘자문단의 단원은 심의대상 사건을 담당하는 일선 청 수사팀과 대검 소관 부서의 후보자 추천을 받아 검찰총장이 위촉한다’고 적시돼 있다. 수사팀은 자문단 후보자 추천 권한만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 관계자는 “자문단 소집을 (수사팀이)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없다”며 “다만 자문단이 ‘정상적’으로 열리는 것을 전제로,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검찰총장이 제고를 해 달라는 취지로 건의 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과 중앙지검이 ‘강대강’ 대치 양상을 보이며 평행선을 달림에 따라, 향후 자문단이 열리더라도 사실상 반쪽자리 자문단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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