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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 빅데이터 개방 확대’ 박차…신용정보원·금융결제원 DB 열린다

금융위, ‘금융 빅데이터 개방 확대’ 박차…신용정보원·금융결제원 DB 열린다

기사승인 2020. 07. 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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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원 보유 5200만명 보험 데이터 민간 개방
금융결제원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 하반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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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원과 금융결제원의 금융 빅데이터를 추가로 개방, 기업들의 원활한 데이터 활용 및 디지털 금융혁신 촉진에 나선다.

금융위는 1일 신용정보원의 보험 정보 빅데이터를 추가 개방한다고 밝혔다. 보험정보를 활용한 연구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약 5200만 명의 보험가입·해지 내역, 담보 내역 등 정보를 비식별 처리해 만든 보험표본 데이터베이스(DB)를 개방한다. 7월 1일부터 보험DB 이용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친 후 선정된 회사(연구자)에 8월 중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유관기관들과 함께 데이터를 개방·유통·결합하는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5000여개 금융회사의 약 4000만명의 신용정보 중 일부를 비식별화해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크레디비(CreDB)’를 구축하고, 금융회사·일반기업·학계 등에 개방했다.

올 하반기에는 CreDB 개방을 보다 확대해 보험DB뿐만 아니라 수요자의 목적에 따라 신용정보를 맞춤 가공한 맞춤형DB나 교육용DB도 제공한다. 또한 원격분석 서버의 성능을 확충하고, 타 기관의 금융·비금융정보를 결합한 융합 DB 제공도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한 하반기 금융결제원에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구축한다. 계좌이체정보 등 금융결제정보 개방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정보 주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철저히 비식별화하는 과정을 거쳐 금융결제원이 가진 금융결제정보를 민간에 개방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결제원은 금융전산망 관리 가관으로 하루 평균 2억 3000만 건의 결제 정보가 처리되며, 계좌이체·전자결제·전자어음 거래·공인인증 등 2350테라바이트(TB)에 해당하는 대량의 금융결제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이때문에 일반적인 신용정보 분석으로는 알 수 없는 자금의 흐름이나 금융서비스 이용패턴 등도 금융결제원의 금융결제정보를 활용하면 분석해낼 수 있다. 특히 국내는 금융결제정보가 분산 관리되는 미국·영국·중국 등과 달리 금융결제정보가 금융결제원에 집중돼 있어 개방·활용시 데이터 활용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은 금융결제원 회원 기관만 결제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비회원 금융회사, 핀테크·창업기업, 상거래기업, 연구기관, 학계 등도 비식별화된 결제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용 및 이종산업 간 데이터 융합 활용이 확대돼, 핀테크·창업기업 등의 신규 사업 기회가 늘어나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통해 소비자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공공데이터 서비스의 공공데이터 개방 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8월 5일 예정)에 맞춰 데이터 결합 등을 지원하는 ‘데이터전문기관’을 구축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데이터 3법 시행(8월)에 맞춰 ‘빅데이터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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