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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잇단 환매중단…“운용사·판매사 등 관계회사 간 감시 필요”

사모펀드 잇단 환매중단…“운용사·판매사 등 관계회사 간 감시 필요”

기사승인 2020. 07. 0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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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사진2
2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토론회에서 이원욱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장수영 기자
최근 이어지고 있는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원인은 모니터링 부재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사모펀드 운용사, 판매사, 수탁사, 사무관리사 4자 간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혁신 및 안정화 긴급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은 유동수 의원, 홍성국 의원, 이정문 의원과 ‘잇따르는 사모펀드 사고, 원인과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을 비롯해 박봉호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국장, 빈기범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 양중식 칸서스자산운용 상무, 조영은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조사관, 신동준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부문대표 등이 참석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사모펀드에 대한 해외의 기조는 운용은 자율화하되 리포트를 강화하고 운용사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며 “국내에서는 그 동안 사고가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모니터링 해야 할 부분을 소홀히 한 게 지금의 문제를 만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판매사와 수탁회사 모두 최소한 관리도 하고 모니터링해야 했는데 그 역할이 빠져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봉호 자산운용감독국 국장은 “확대된 사모펀드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규제나 감독 강화에 한계가 있다”며 “운용사·판매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 4자 간에 시장에 의한 자율적 감시·견제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 국장은 “시장 참여자 간 감시 기능이 유지되고 강화돼야 한다”며 “4자가 수익을 창출할 유인구조도 만들어주는 게 지금 사태를 해결할 방안으로 보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4자 감시체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황 연구위원은 “수탁사와 사무관리회사는 운용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구조고, 판매사와 운용사의 관계에서는 판매사가 갑인 상황들이 있다”며 “오히려 판매사에 책임을 부과하는 게 실효성 높일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또 “비용 대비 규제 효율성이 높은 것은 사후규제”라며 “징벌적 과징금 등 처벌과 관련된 부분의 수준을 높여서 억제력을 부여하는 방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동준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부문 대표는 “펀드는 판매사, 운용사 등의 기능과 역할을 다 나눠놨는데 제대로 작동할 유인체계가 있는지 고민도 해봐야 한다”며 “수탁사는 2bp(1bp=0.01%) 받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소송을 진행해야 되고 감시도 해야되지만 보수는 낮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전문사모회사가 낮은 보수로 인해 수탁은행을 못 구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며 “무턱대고 올려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유인책이 형성돼 있는지 고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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