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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부동산] 과장광고 ‘지역주택조합’…피해 줄이려면?

[궁금해요부동산] 과장광고 ‘지역주택조합’…피해 줄이려면?

기사승인 2020. 07. 0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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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역주택조합(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주택사업은 조합원이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식이다. 시행사가 없이 조합원이 사업을 추진해 일반분양보다 가격이 20% 가량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국 곳곳에서 지주택 사업 추진 시 대형건설사 시공과 낮은 분양가를 내걸고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하지만 더딘 사업속도와 과잉광고로 인해 지주택 사업지 곳곳에서 가입금을 돌려받 지 못하는 등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피해를 막으려면 지주택 가입 조건과 사업절차 등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자한 무주택자나 전용 85㎡ 이하 1가구 소유자면 가입할 수 있다.

정부도 지주택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설립 요건을 강화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80% 이상의 토지사용권을 확보하고 1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한다. 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조합원을 공개적으로 모집해야 한다.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탈퇴를 원하지만 가입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막기위해 탈출구도 마련됐다.

조합 설립인가 이후 3년간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 사업이 지체되면 조합이 총회를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과장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리하고 있지만 이를 주택법에도 명시해 적극적으로 제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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