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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공중밀집 장소서 성추행 유죄 확정시 신상등록…헌재 “합헌”

[오늘, 이 재판!] 공중밀집 장소서 성추행 유죄 확정시 신상등록…헌재 “합헌”

기사승인 2020. 07. 0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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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연합
여러 사람이 밀집된 장소에서 성추행한 자의 신상을 등록하는 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하철역에서 추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 1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여성과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았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다.

성폭력처벌법 42조는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유죄 판결이나 약식 명령이 확정되면 형을 확정받은 자의 신상정보를 경찰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해당 조항이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의 판단은 달랐다. 헌재는 “위 조항은 관리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반드시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재 사용되는 재범의 위험성 평가 도구의 오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폭력 범죄자를 일률적으로 등록 대상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범위, 제출 의무의 내용 및 관리 등 또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어 적법절차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이 이뤄지고 있다”며 “위 조항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이석태·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죄의 불법성이나 책임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까지 무조건 등록 대상자가 되도록 해 등록대상 성범죄를 축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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