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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 착취물 제작 요구·유포’ 박사방 유료회원 2명 구속영장 기각

법원, ‘성 착취물 제작 요구·유포’ 박사방 유료회원 2명 구속영장 기각

기사승인 2020. 07. 0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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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조주빈(25)의 범행에 가담해 범죄단체가입 혐의가 적용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범죄단체가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모씨(32)와 이모씨(32)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최 부장판사는 “범죄집단가입과 구성원 활동에 관한 구성 요건의 해당성에 대해 사실적·법리적으로 다투고 있는 점과 소명된 사실관계의 정도·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사방’ 유료회원인 남모씨 등 2명은 성 착취물 제작을 요구하거나 유포하는 등 ‘박사’ 조주빈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다수의 아동 성 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2일 경찰은 이들에 대해 범죄단체가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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