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원, ‘피해자 유인해 성 착취물 제작 가담’ 조주빈 공범 유료회원 구속

법원, ‘피해자 유인해 성 착취물 제작 가담’ 조주빈 공범 유료회원 구속

기사승인 2020. 07. 06. 22:2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20040301000364500018231
피해자를 유인해 성 착취물 제작하며 ‘박사’ 조주빈(24)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 남모씨(29)가 구속됐다. 앞서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범죄단체가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원 부장판사는 “일부 피의사실에 관한 법리적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영장심사 이후 추가된 범죄사실과 그 소명 정도, 피의자의 유인 행위로 인해 성 착취물이 획득된 점, 범행 이후 증거·피해자에 대한 피의자의 태도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사방’의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던 남씨는 스스로 피해자를 유인해 ‘박사’ 조주빈의 성 착취물 제작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찰은 지난 2일 증거를 보강해 같은 혐의로 영장을 재신청했다.

한편 이날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또 다른 유료회원 2명은 구속을 면했다.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집단가입과 구성원 활동에 관한 구성 요건의 해당성에 대해 사실적·법리적으로 다투고 있는 점과 소명된 사실관계의 정도·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