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경남도, 부동산 불법행위·투기 예방 현장대응반 가동

경남도, 부동산 불법행위·투기 예방 현장대응반 가동

기사승인 2020. 07. 07. 12:2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거래질서 교란행위, 집값 담합에 대해 강력 대응
Resized_20180701_083138
경남도청
경남도가 오는 13일부터 한 달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불법행위나 투기우려가 예상되는 주요 아파트 단지에 대해 현장대응반을 가동한다.

7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말 신축 대규모 단지 위주로 매매가격이 일부 급등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 및 경기 침체로 하락추세에 있었다.

지난 5월 말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고 조선업 시장 회복 및 6월 17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추가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수도권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외지인 투자 수요가 생기면서 창원·진주·김해 지역의 일부 재건축 및 대단지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다소 상승세로 전환됐다.

도는 시·군·세무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행위 현장대응반을 구성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 △가격왜곡행위 및 집 주인의 가격담합 행위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외부 투기수요가 지속될 경우 주택가격 급상승, 매물 부족 등으로 실수요자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도는 올해 초부터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거래 모니터링 바탕으로 가격급등 등 투기징후가 보이는 거래에 대해 시·군, 세무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거래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밀조사는 거래대상자 등에게 매매계약서, 거래대금지급 증빙자료 등 소명자료와 의견서를 제출받아 철저한 검토절차가 이뤄진다.

조사 결과에 따라 △편법·불법 증여 의심자는 세무서에 통보 △명의신탁약정 의심사례는 고발 조치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업계약, 다운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아파트 불법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간담회를 열어 특정 아파트 단지 거래 동향을 수시로 체크해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도에 통보하고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한 대단지 아파트 부녀회 중심의 시세조작 및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협의했다.

윤인국 도 도시교통국장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으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