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금감원, ‘우리은행 고객 비밀번호 무단 변경’ 16일 제재심에 상정

금감원, ‘우리은행 고객 비밀번호 무단 변경’ 16일 제재심에 상정

기사승인 2020. 07. 07. 18:2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20032301010015826
우리은행 본점.
금융감독원이 오는 16일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들의 고객 비밀번호 변경 사건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발생한 고객 비밀번호 무단 변경에 대해 오는 16일 열리는 제재심에 올리기로 했다.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우리은행의 영업점 200여곳에서 직원들이 고객 동의 없이 고객들의 인터넷·모바일뱅킹 비밀번호 약 4만건을 무단 변경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영업점 내 공용 태블릿PC를 이용해 신규 가입시 고객들에게 안내한 임시비밀번호로 새로운 사용자 비밀번호를 등록해 마치 고객이 접속한 것처럼 꾸몄다. 장기 미거래 고객의 휴면계좌 활성화가 지점 평가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같은 비밀번호 무단 변경에 참여한 우리은행 직원은 약 500여 명에 달한다. 직원들에 의해 무단 변경된 고객 비밀번호는 4만건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은 금융감독원이 같은해 10월 우리은행에 대한 경영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뒤늦게 밝혀졌다.

우리은행의 비밀번호 변경건이 사건 발생 2년 만에 제재심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감독당국이 어떤 수준의 제재를 내릴지 주목된다. 임시비밀번호 변경은 실제로 금전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