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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부당청구 가담한 장기요양 종사자 136명 엄벌”

건보공단 “부당청구 가담한 장기요양 종사자 136명 엄벌”

기사승인 2020. 07. 0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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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부당청구에 가담한 장기요양 종사자 136명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 부당청구에 가담한 장기요양 종사자 136명에게 6개월 서비스 제공 정지처분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와 공동 실시한 현지조사를 통해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136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종사자들은 서비스 제공 정지처분을 받은 6개월간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 처분 받을 당시 직종뿐만 아니라 장기요양급여제공과 관련된 모든 직종으로 근무할 수 없게 된다. 만일 처분 기간 근무를 하게 되면 급여비용 환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앞으로도 RFID 부당태그, 허위인력 신고 등 부당청구 가능성이 높은 장기요양기관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사자 뿐 아니라 부당청구에 가담한 수급자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며, 익명으로도 부당청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기요양 부당청구 행정처벌 등을 통해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고 건전하고 투명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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