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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8개월 상상인그룹 수사 마무리…유준원 회장 구속기소

검찰, 8개월 상상인그룹 수사 마무리…유준원 회장 구속기소

기사승인 2020. 07. 0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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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상상인저축은행, 사실상 고리담보대출업"
영장실질심사 향하는 유준원 상상인 대표<YONHAP NO-2339>
불법대출 의혹을 받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회장이 지난달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
불법 대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지주사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회장(45)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차명 법인·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 박모 변호사(50) 등 사건 관련자 19명도 함께 재판에 넘기면서 약 8개월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8일 유 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위반 등 혐의로, 박 변호사를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환사채(CB) 발행사 대표와 시세조종 공범 등 관련자 18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유 회장이 외관상으로 상장사들이 CB발행에 성공한 것처럼 허위로 공시해 투자자들을 속일 수 있는 대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해 사실상 ‘고리 담보대출업’을 했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CB 담보대출은 무자본 M&A와 관련해 기업사냥꾼들이 예전부터 반복해서 사용한 방법”이라며 “예전에는 이 자금을 공급하는 세력이 주로 사채업자들이었는데 이들이 하던 방식을 상상인저축은행에서 주된 영업으로 삼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사채업자의 영업 방식을 공적 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이 더 적은 이자를 받으면서 전문적으로 몸집을 불려 장악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유 회장은 지주사인 상상인저축은행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자사주 매입 주문을 제출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도 받는다.

유 회장과 함께 구속된 박 변호사는 약 1년4개월 간 7개의 차명법인과 30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고, 이 과정에서 차명으로 지배한 4개 회사의 자금 813억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박 변호사는 시세조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적발이 쉽지 않은 고위험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주식매매를 통해 상장사에 수백억원대의 손실을 발생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애초 유 회장과 박 변호사가 공모한 것으로 수사 의뢰를 받았으나, 수사 결과 공모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각자 시세조종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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