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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부동산]‘나만의 보금자리’ 꾸미기, 주의할 점은?

[궁금해요 부동산]‘나만의 보금자리’ 꾸미기, 주의할 점은?

기사승인 2020. 07.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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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터전' 나만의 인테리어 중요성 부각
추후 보상 문제 등 먼저 꼼꼼히 따져봐야
집주인세입자
1인 가구가 늘면서 ‘나만의 집’ 꾸미기에도 관심이 높다. 내 삶터가 되는 집에 나만의 스타일을 구현하는 인테리어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114가 조언하는 세입자들이 집주인 눈치를 보지 않고 가능한 인테리어를 살펴봤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집을 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때문에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기본적으로 진다.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차주택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 세입자는 계약 만료 때까지 임대차주택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해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세입자가 인테리어를 할 예정이라면 집 주인과 협의하고 그 사항을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특약사항에 남겨놓지 않으면 집주인이 인테리어를 허락했더라도 계약 기간 종료 시 세입자에게 원상 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 만약 시설의 노후화로 수리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촬영해 남겨두고 이 역시 협의한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세입자 인테리어 된다 vs 안 된다
1. 못박기
적당 선에서 못 박기는 가능하다. 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한 통상적인 사용에 의한 못 자국은 도배를 바꿔야 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너무 많은 못 자국은 집주인 측에서 원상 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

2. 시트지
문, 싱크대, 벽 등 다양한 곳에 사용이 가능한 시트지는 세입자도 쉽게 할 수 있는 셀프 인테리어 제품 중 하나다. 하지만 부착 기간이 오래될수록 쉽게 떨어지지 않는 제품은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만에 하나 시트지를 떼다가 벽면에 접착제가 묻거나 물건이 파손되면 집주인이 이에 대한 원상 회복 요구를 할 수 있으니 손상 없이 뗄 수 있는 시트지로 구매하는 것이 좋다.

3. 벽걸이 TV, 에어컨 설치
두 가지 모두 벽면에 구멍을 뚫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집주인과 계약 전에 협의를 하는 것이 좋다. 에어컨의 경우 설치하면 외관에 배관이 나오기 때문에 미관상 좋지 않아 꺼리는 집주인도 있으니 허락을 받아야 한다.

4. 커튼
커튼도 일정 선에서 설치가 가능하다. 커튼 박스가 있다면 집주인의 허락을 맡을 필요가 없다. 커튼 박스가 없다면 창가에 커튼을 달기 위해 못을 박았던 흔적이 있는지 확인한다. 흔적이 있다면 촬영을 하고 동일한 위치에 커튼을 달면 된다. 흔적이 없다면 못을 박기 전에 집주인과 협의가 필요한데, 집주인이 거부할 경우에는 못질이 필요 없는 제품으로 선택하면 된다.

5. 문고리&손잡이, 조명 교체
문고리, 손잡이, 조명 등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소품들도 교체할 수 있다. 다만, 원래의 것들을 보관해 두었다가 이사 전에 복구해 둬야 한다. 새 디자인으로 교체할 때에는 기존의 구멍 간격과 사이즈가 맞는 것을 골라야 다른 구멍을 뚫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

6. 페인트칠
페인트칠은 계약 전에 미리 협의를 하는 것이 좋다. 새로 페인트칠을 해서 상태가 좋아지면 집주인도 좋아할 거라는 생각으로 함부로 진행하면 안 되고 집주인에게 꼭 허락을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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