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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국 입국자 ‘음성’ 확인서 필수 제출…자가격리자 관리체계 보완”

“위험국 입국자 ‘음성’ 확인서 필수 제출…자가격리자 관리체계 보완”

기사승인 2020. 07. 1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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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해외에서 유입되는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조치를 취했다./ 사진 = 연합
방역당국은 최근 전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상황과 맞물려 해외유입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입국자 관리 방안을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험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할 경우 반드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 또 자가격리자가 해외로 무단이탈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체계도 보완한다.

10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5명으로 국내 총 누적확진자 수는 1만3338명이다. 신규 확진자 중 지역발생이 22명, 해외유입이 23명이다.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된 환자는 46명으로 총 1만2065명이 격리 해제됐다. 사망자는 1명 늘어 누적 288명이다. 서울 롯데 미도파 광화문 빌딩 관련 5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6명으로 늘어났다. 대전 서구 정림동의 더조은의원 관련 누적 확진자는 17명으로 전날 대비 5명 증가했다.

방역당국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음성 확인서’ 의무 제출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는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면서 “전날부터 정기항공편의 좌석 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를 제한토록 하는 조치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외유입 확진자 수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감염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부정기 항공편도 간편 조치하기로 했다. 직항노선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을 통해 항공기 탑승 전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는지를 현지 점검할 예정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해외유입 환자가 국내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위험도는 떨어진다”면서 “하지만 격리와 치료 등이 필요한 만큼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자가격리자의 출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경우 출국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무단이탈의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출국을 부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방역당국은 또 출국심사를 강화하는 등 자가격리자 관리체계도 보완하기로 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달 8일부터 출국심사 시 출입국 관리시스템을 통해 격리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를 우선 선별토록 했다”면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간에 24시간 핫라인을 통해 교차 검증하는 절차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가격리자의 출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경우 출국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외려 무단이탈의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출국을 부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임종·장례식 등 출국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하는 경우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과 공항 이동과정 관리(사설 구급차 이용, 앱과 GIS 상황판 등)를 전제로 출국을 허용키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 강남구에서는 지난달 7일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A씨가 자택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11일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27일 재입국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여성은 미국 비자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급하게 출국했다고 조사에서 밝혔다. 출국 당시 인천국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별다른 제지는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윤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사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전담 공무원에 대한 교육에도 만전을 다하겠다”며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가격리)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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