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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대책]신규 규제지역 잔금대출에는 종전 규제 적용…LTV 70%

[7.10 부동산대책]신규 규제지역 잔금대출에는 종전 규제 적용…LTV 70%

기사승인 2020. 07. 1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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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6·17 부동산대책으로 새로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잔금대출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규제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예상치 못하게 대출여력이 축소되면서 신규 규제지역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들에 대한 구제책이 마련된 것이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10일 관계부처(국토부·기재부·행안부·금융위)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보완대책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변경시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등의 금융부문 조치가 포함됐다. 정부는 전 금융권 행정지도를 통해 오는 13일부터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발표된 6·10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도 잔금대출시 규제지역의 LTV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분양 받을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대출여력 축소로 불만이 커졌다.

하지만 새롭게 발표된 보완책으로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는 신규 규제지역 효과 발생일(6월 19일) 이전 계약금을 냈거나 청약에 당첨된 경우 종전 규제대로 규제지역 LTV 70%를 적용받는다.

6·17 대책이 나오기 전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규제지역 지정 전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뤄졌다면 수분양자(무주택자 또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들은 종전 LTV를 적용받는다.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라도 규제지역 지정 전 전매가 이뤄졌다면 종전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단,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규제지역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에서 10%포인트 우대를 받는 ‘서민·실수요자(소득·주택가격이 일정수준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대상을 확대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연소득 7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8000만원 이하)를 충족하면 LTV 가산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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