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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실제 근무시간에 맞게 지급해야”

법원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실제 근무시간에 맞게 지급해야”

기사승인 2020. 07. 1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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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전직 소방관이 서울특별시와의 소송에서 승소해 미지급 수당을 받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전직 소방관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초과근무수당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41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특별시 소속 소방서에서 근무하다 2009년 5월 퇴직한 전직 외근 소방공무원 A씨는 퇴직하기 전 6개월 동안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총 653시간에 해당하는 수당 448만원과 지연손해금 78만원 등 총 52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서울시에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2012년 6월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 측은 초과근무수당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근거로 A씨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예산 범위를 초과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해야 하더라도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등을 병급할 수 없어 중복 지급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해 정해지고, 근무 명령에 의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구할 수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초과근무 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에 대한 수당만을 예산에 편성했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편성된 예산 범위와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기록에 의해 A씨의 초과근무시간 중 수당을 받지 못한 시간을 509시간으로 보고 전체 청구금액 중 일부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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