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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특별사법경찰, 직무분야 대부업도 담당

울산시 특별사법경찰, 직무분야 대부업도 담당

기사승인 2020. 07. 1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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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대부업법 위반 직접 수사 후 검찰 송치
울산시 소속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분야가 확대 시행된다.

울산시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시 소속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분야를 대부업 분야를 추가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단속한 ‘대부업법’ 위반사범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해 오던 것을 올 하반기부터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고발 등의 사건을 접수 받아 직접 수사한 후 검찰 송치가 가능해 졌다.

시에 따르면 지역내 대부업 등록업체는 170여곳으로 코로나 19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불법 대부행위가 기승을 부릴 경우 자칫 개인경제의 파탄을 가져올 수 있어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분야를 확대하게 됐다.

특히 시는 대부업 분야에 대한 수사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수사전문 임기제 공무원을 특별 채용해 민생침해사범 근절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다음 달 14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2013년 원산지 표시 등 5개 직무분야로 시작한 이후 모두 9개 분야에 대한 직접 수사가 가능해졌다”며 “날로 지능화돼 가는 범죄에 신속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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