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 고시시한, 8월 5일…이달 15일까지 합의 이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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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 대표의 2차 수정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중립 입장인 공익위원들은 지난 10일 0시에 열린 7차 전원회의 직후 발표한 호소문을 통해 노사 양측이 현실적인 (2차)수정안을 8차 회의에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바로 전날인 9일 오후 열렸던 6차 회의는 경영계 측이 제시한 삭감안에 반발한 노동계 측 위원들의 집단퇴장으로 이렇다할 논의 없이 마무리되는 파행을 겪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총은 노동계를 대표해 현행 최저임금 8590원보다 9.8% 인상된 9430원을, 경영계는 올해보다 1.0% 낮아진 850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민주노총 측은 기존 요구안 고수를 주장하며 별도의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당초 노동계는 지난 1일 4차 회의에서 올해보다 16.4% 인상된 1만원을 한국·민주노총 단일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당시 경영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은 올해보다 2.1% 삭감된 8410원이었다.
이처럼 경영계 측이 삭감폭만 다소 줄였을 뿐 최저임금을 낮춰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자, 근로자위원 9명은 모두 회의장에서 퇴장하며 항의의 뜻을 대신했다. 이에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결기한이 촉박한 점을 고려해 당초 정해진 일정에 따라 바로 10일 0시에 7차 회의를 소집했지만 근로자위원이 전원 참석하지 않아 더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8차 회의 역시 노동계 측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경영계측의 삭감안 철회 입장 표명이 없는 한 전원 불참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호 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은 6차 회의 퇴장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최저임금을 깎아서 경제를 살린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었다”며 “경영계의 삭감안 철회가 없다면 최저임금위 파행은 불가피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위원에게 있음을 밝힌다”고 강조해 한국노총 역시 경영계 측 입장변화가 없다면 민주노총의 입장에 동참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