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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 ‘이재용 불기소’ 권고 향방에 삼성·檢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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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만 기자

승인 : 2020. 07. 13. 06:00

檢, 심의위 '이재용 불기소' 권고 판단 앞 둬
8차례 권고 수용…재계 "기소는 삼성 역차별"
변곡점 선 삼성... 불기소 권고 향방에 미래 달려
200623 생활가전사업부 방문 1
지난달 23일 수원 생활가전사업부를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세탁기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현장경영에서 “자칫하면 도태된다. 우리가 먼저 미래에 도착하자”고 강조했다. /제공=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합병·승계 의혹에 대해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달 26일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뒤 검찰의 최종 판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과 법무부 간 충돌이 일단락되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매듭지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검찰에 기소를 압박하고 있는 데다, 앞선 8차례의 심의위 권고를 모두 수용했던 검찰이 이번 사건만큼은 다른 잣대를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재계의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찰로서는 이번 심의위에서 10대 3의 압도적인 의견으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결론이 나온 것은 두고두고 곱씹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변호사·회계사·교수 등 심의위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들 대다수가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죠.

재계에서는 검찰이 그간 권고적 효력만 있는 심의위의 결정을 모두 받아들인 데는 심의위의 판단에 대한 신뢰가 작용한 만큼 이번 권고를 놓고 좌고우면하지 말고 마땅히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고 권고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한다면 검찰 스스로 개혁방안으로 도입한 제도의 취지를 저버린다는 것이죠. “삼성과 이 부회장이라고 해서 검찰이 심의위 권고에 다른 잣대를 적용한다면 이는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사실 학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 처음부터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라는 하나의 사건임에도 검찰이 ‘뇌물공여’ 혐의로 이 부회장을 2017년 구속기소하고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정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4년 가까이 수사를 계속하는 것을 두고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검찰의 판단을 예단할 수 없지만, 기소를 강행할 경우 삼성은 또다시 사법리스크에 발목 잡혀 4~5년간 경영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산업질서가 빠르게 재편되고, 경쟁자들이 M&A 등을 통해 미래 대응에 나서는 등 ‘도약이냐, 도태냐’의 변곡점에서 삼성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셈입니다. 이 부회장이 지난 6월에만 4차례나 현장경영에 나서 “경영 환경이 우리의 한계를 시험한다. 자칫하면 도태된다” “멈추면 미래가 없다”고 강조한 것은 삼성을 둘러싼 위기의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갈림길에 서는 건 삼성만이 아닙니다. 검찰 역시 기소를 강행할 경우 심의위 결론을 뒤엎었다는 비판 속에서 향후 재판결과에 대한 부담도 함께 짊어지게 될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습니다. 심의위 권고를 무시하고 기소했음에도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게 되면 무리한 수사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심의위의 ‘이재용 불기소’ 권고에 대한 검찰의 판단을 앞두고 각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정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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