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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민 1호 조례 ‘대학생 반값등록금 조례안’ 보류

용인시민 1호 조례 ‘대학생 반값등록금 조례안’ 보류

기사승인 2020. 07. 1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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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과 예산 등의 검토 미흡"
용인시의회
용인시의회 전경.
용인시민 주민발의 조례안 1호로 주목받는 ‘용인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조례’가 관련법과 예산 등의 검토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3일 시 청년담당관이 제출한 ‘용인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 주민발의 1호 조례안은 학사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업료와 입학금의 50%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급 대상은 2년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지원횟수는 최대 8회다. 다만, 졸업 후 동급 대학에 재 진학할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해 2만2800여명을 대상으로 376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날 심의에서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 의원들은 조례안에 대한 많은 우려를 나타냈다. 용인시의 검토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김진석 시의원(민주당)은 “나이 제한을 18세부터 29세로 정해 29세가 넘는 대학생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또 반값등록금을 받기 위해 타 지역에서 주소를 이전하는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있어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김희영 시의원(통합당)은 “정부가 시행하는 국가장학금 정책 대상의 이중지급 문제도 있다”면서 “이중지급 대상자 파악 등 기본적인 검토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용인시 청년담당관은 “검토가 미흡한 점을 인정한다”며 “주민 발의 조례 1호라서 집행부에서 손을 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진보당 용인시위원회는 지난해 11월15일부터 올해 1월15일까지 3개월 간 용인시민 1만1182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용인시에 제출했다. 조례안엔 주민 1만1100여명이 서명했고 유효표는 9000여명으로 선거권자 1/100이상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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