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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4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활용 가능기간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특별한 사정을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로만 한정해 왔으나, 올해 1월 31일부터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돌발상황(제3호)’과 ‘업무량 폭증(제4호)’의 경우에도 1년에 90일을 한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올해 상반기를 특별연장근로의 활용 가능한 기간에서 일괄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올해 1월31일부터 6월30일까지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아 사용했더라도 사용한 날 수에 상관없이 하반기에 다시 90일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올해 상반기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상황이 지속되면서 기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이에 대응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는 게 이번 조치에 대한 고용부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올 상반기에 기업이 인가받은 총 1665건의 특별연장근로 중 방역, 마스크 및 진단키트 생산, 국내 대체 생산 등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인가받은 경우가 1274건(76.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산업 현장의 애로가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사업주는 건강검진,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등 건강 보호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한시적 보완조치인 만큼 탄력근로제 등 제도 개선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