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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올 상반기 ‘특별연장근로 활용기간’서 제외키로

고용부, 올 상반기 ‘특별연장근로 활용기간’서 제외키로

기사승인 2020. 07. 1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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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이미 사용한 기업, 하반기 90일까지 활용 가능
이재갑 장관, 특별연장근로 기업 방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 12일 특별연장근로제를 활용하고 있는 의료기기 업체인 강원 원주시 메디아나를 방문해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있다. 특별연장근로제는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1주 8시간의 연장 근로를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를 특별연장근로 활용 가능기간에서 일괄 제외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활용 가능기간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특별한 사정을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로만 한정해 왔으나, 올해 1월 31일부터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돌발상황(제3호)’과 ‘업무량 폭증(제4호)’의 경우에도 1년에 90일을 한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올해 상반기를 특별연장근로의 활용 가능한 기간에서 일괄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올해 1월31일부터 6월30일까지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아 사용했더라도 사용한 날 수에 상관없이 하반기에 다시 90일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올해 상반기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상황이 지속되면서 기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이에 대응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는 게 이번 조치에 대한 고용부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올 상반기에 기업이 인가받은 총 1665건의 특별연장근로 중 방역, 마스크 및 진단키트 생산, 국내 대체 생산 등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인가받은 경우가 1274건(76.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산업 현장의 애로가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사업주는 건강검진,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등 건강 보호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한시적 보완조치인 만큼 탄력근로제 등 제도 개선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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