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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치킨, 양도세로 징벌하라” 부동산 규제 불만 풍자로 풀어낸 靑 청원 등장

“일시적 2치킨, 양도세로 징벌하라” 부동산 규제 불만 풍자로 풀어낸 靑 청원 등장

기사승인 2020. 07. 1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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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규제 불만을 풍자로 풀어낸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등장했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치킨계의 다주택자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을 규제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주택을 '치킨', 다주택자를 '다치킨자', 일시적 2주택자를 '일시적 2치킨' 등으로 표현했다.

청원인은 "두 마리의 치킨을 팔겠다면 일시적 2치킨의 경우에는 한 마리를 다 먹은 후 나머지 한 마리를 1시간 내 다 먹지 못할 시 양동세로 징벌하라"고 했다. 이는 정부가 집을 처분하며 새로 구매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일정 기간 내 기존 집을 처분해야 한다는 규제를 내건 것을 비꼰 것으로 보인다.

청원인은 "조정지역 내에서 치킨을 두 마리나 먹을 시 다리를 뜯으면 날개를, 날개를 뜯으면 어깨봉을 보유세로 뜯어내 사회적 평등을 이뤄달라"며 "치킨을 먹은지 얼마 되지도 않은 놈이 감히 건방지게 또 치킨을 시켜먹으면 바삭바삭한 닭껍질과 콜라를 취득세 명목으로 뜯어내달라"고 각종 '징벌성 세금'에 대해서도 풍자했다.

이어 "은퇴한 나이드신 어르신이 비싼 메뉴를 드시려 하거든 아예 밥그릇 자체를 종부세 명목으로 박살내 달라"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15일 낮 12시 55분 기준 사전동의 100명 이상이 되어 관리자가 검토 중인 청원으로, 정상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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